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제도 운영 방안
● 글. 주형미 KICE 연구위원
정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 국정 과제 중 핵심 과제인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1)’에서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을 하고, 2025년에는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로 정의되고 있다(교육부, 2019)2). 현행 단위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점제로 전환하게 되면 학점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학점의 개념 정의, 수업 시수, 적정 교육과정 이수 학점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학사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졸업 요건, 수업연한, 진급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기 연구에서는 학점제 개념 명료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문제점 도출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한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현시점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선제 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하는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닌 학점제의 학교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학사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점제 기반 졸업 요건
학점제에서는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교육과정 이수의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경우 고등학교 수료 및 졸업을 위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평가 결과와 매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의 출석 일수를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제50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 3년 동안의 매 학년 출석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고교학점제에서의 졸업 요건은 기존의 출석 일수가 아닌 졸업 학점 취득이라는 새로운 요건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고등학교 3년간의 기준 출석 일수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이수 학점의 취득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과정 이수 학점 취득이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의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 과목별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이수 기준 요소는 과목 출석률(각 과목의 총 수업 횟수에서 학생이 실제 출석한 수업 횟수)과 학업 성취율(각 과목의 성취 목표에 도달한 정도)을 포함하며, 교과 이수 인정 범위는 과목의 수업 횟수 2/3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노은희 외, 2019)3). 즉,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의 총 수업 횟수 중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과목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 과목들의 학점이 졸업을 위한 일정 기준의 학점 수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출석 일수만 반영한 현행의 졸업 요건에 교과학습의 성취 결과를 고려하는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높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학점제 기반 수업 연한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고 현행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인 고교학점제에서 매년 190일 이상의 출석 일수에 기반한 3년 수업연한의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 취득이 교육과정 이수의 중요한 졸업 요건이자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누적된 교육과정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빨리 도달되었을 경우와 반대로 졸업 학점을 수업연한 3년 안에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생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은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에 관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관련 조항이 있어서 수업연한의 유연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기 졸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기 졸업제도에 있어서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시행령 및 규정에 ‘누적된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조기 졸업과 달리 졸업 유예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유예와 유급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제도에서의 유예 학생은 질병이나 그 외 사유에 따른 학업 보류 상태로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자로 처리되며, 유급 학생은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해 학년을 재수학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의 학업 성취율이나 수업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미이수 과목 학점이 누적되고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졸업을 하지 못 하는 학생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방안을 반드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조기 졸업보다는 졸업 유예 관련 수업연한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유지하되 조기 졸업은 학교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졸업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조항과 규정에 관련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 제도 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예: 사교육 조장, 학생 간 경쟁 유발 및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교육부 (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8.8.17.).
2) 교육부 (2019b).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9-36.
3) 노은희,이광우, 김진숙, 신항수, 변희현, 주형미, 김영은, 지영래(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3.
학점제 기반 진급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에서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진급 제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 및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 유지나 무학년제 도입보다는 학년제를 유지하되 일부 과목에 한해서 학년 구분 없이 무학년 수업 운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현행의 제도 안에서도 무학년 수업 운영이 가능하므로 무학년 수업 가능 과목을 규정할 필요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환경에 맞도록 학년제 기반의 무학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체제로 학년제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아니라 현행처럼 일부 과목에 한해 무학년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무학년 수업이 확대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 현행의 학년별 진급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쟁점은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점제 기반 수업 연한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고 현행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인 고교학점제에서 매년 190일 이상의 출석 일수에 기반한 3년 수업연한의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 취득이 교육과정 이수의 중요한 졸업 요건이자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누적된 교육과정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빨리 도달되었을 경우와 반대로 졸업 학점을 수업연한 3년 안에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생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은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에 관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관련 조항이 있어서 수업연한의 유연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기 졸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기 졸업제도에 있어서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시행령 및 규정에 ‘누적된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조기 졸업과 달리 졸업 유예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유예와 유급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제도에서의 유예 학생은 질병이나 그 외 사유에 따른 학업 보류 상태로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자로 처리되며, 유급 학생은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해 학년을 재수학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의 학업 성취율이나 수업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미이수 과목 학점이 누적되고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졸업을 하지 못 하는 학생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방안을 반드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조기 졸업보다는 졸업 유예 관련 수업연한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유지하되 조기 졸업은 학교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졸업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조항과 규정에 관련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 제도 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예: 사교육 조장, 학생 간 경쟁 유발 및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졸업제도 운영 방안
● 글. 주형미 KICE 연구위원
정부는 초·중등 교육 분야 국정 과제 중 핵심 과제인 ‘고교학점제’를 2025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1)’에서 2022년에는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을 하고, 2025년에는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고교학점제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제도’로 정의되고 있다(교육부, 2019)2). 현행 단위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학점제로 전환하게 되면 학점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는 학점의 개념 정의, 수업 시수, 적정 교육과정 이수 학점 등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학사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졸업 요건, 수업연한, 진급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기 연구에서는 학점제 개념 명료화,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관련 문제점 도출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한 쟁점 및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현시점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선제 되어야 할 과제를 탐색하는 수준에서의 논의가 아닌 학점제의 학교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학사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점제 기반 졸업 요건
학점제에서는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교육과정 이수의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경우 고등학교 수료 및 졸업을 위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평가 결과와 매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의 출석 일수를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제50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고등학교 과정 3년 동안의 매 학년 출석 일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 고교학점제에서의 졸업 요건은 기존의 출석 일수가 아닌 졸업 학점 취득이라는 새로운 요건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졸업 요건은 고등학교 3년간의 기준 출석 일수가 아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이수 학점의 취득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과정 이수 학점 취득이란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의 교과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 과목별 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 이수 기준 요소는 과목 출석률(각 과목의 총 수업 횟수에서 학생이 실제 출석한 수업 횟수)과 학업 성취율(각 과목의 성취 목표에 도달한 정도)을 포함하며, 교과 이수 인정 범위는 과목의 수업 횟수 2/3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노은희 외, 2019)3). 즉,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의 총 수업 횟수 중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과목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하여야 한다. 과목들의 학점이 졸업을 위한 일정 기준의 학점 수에 도달하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출석 일수만 반영한 현행의 졸업 요건에 교과학습의 성취 결과를 고려하는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높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학점제 기반 수업 연한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고 현행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인 고교학점제에서 매년 190일 이상의 출석 일수에 기반한 3년 수업연한의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 취득이 교육과정 이수의 중요한 졸업 요건이자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누적된 교육과정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빨리 도달되었을 경우와 반대로 졸업 학점을 수업연한 3년 안에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생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은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에 관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관련 조항이 있어서 수업연한의 유연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기 졸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기 졸업제도에 있어서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시행령 및 규정에 ‘누적된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조기 졸업과 달리 졸업 유예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유예와 유급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제도에서의 유예 학생은 질병이나 그 외 사유에 따른 학업 보류 상태로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자로 처리되며, 유급 학생은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해 학년을 재수학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의 학업 성취율이나 수업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미이수 과목 학점이 누적되고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졸업을 하지 못 하는 학생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방안을 반드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조기 졸업보다는 졸업 유예 관련 수업연한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유지하되 조기 졸업은 학교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졸업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조항과 규정에 관련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 제도 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예: 사교육 조장, 학생 간 경쟁 유발 및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1) 교육부 (2018).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8.8.17.).
2) 교육부 (2019b).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안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9-36.
3) 노은희,이광우, 김진숙, 신항수, 변희현, 주형미, 김영은, 지영래(2019).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9-3.
학점제 기반 진급 및 교육과정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에서 학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의 진급 제도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전문가 및 현장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체제를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 방식 유지나 무학년제 도입보다는 학년제를 유지하되 일부 과목에 한해서 학년 구분 없이 무학년 수업 운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현행의 제도 안에서도 무학년 수업 운영이 가능하므로 무학년 수업 가능 과목을 규정할 필요 없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학교 환경에 맞도록 학년제 기반의 무학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체제로 학년제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아니라 현행처럼 일부 과목에 한해 무학년 수업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적용하기를 제안한다. 무학년 수업이 확대되는 교육과정 운영체제에서 현행의 학년별 진급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예상된다. 이러한 쟁점은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목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학점제 기반 수업 연한
초·중등교육법 제46조(수업연한)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한다.’고 현행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인 고교학점제에서 매년 190일 이상의 출석 일수에 기반한 3년 수업연한의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 취득이 교육과정 이수의 중요한 졸업 요건이자 교육과정 운영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누적된 교육과정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빨리 도달되었을 경우와 반대로 졸업 학점을 수업연한 3년 안에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생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은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에 관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관련 조항이 있어서 수업연한의 유연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일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조기 졸업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학교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기 졸업제도에 있어서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시행령 및 규정에 ‘누적된 학점이 졸업 기준에 도달한 학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조기 졸업과 달리 졸업 유예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조항 및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유예와 유급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행 제도에서의 유예 학생은 질병이나 그 외 사유에 따른 학업 보류 상태로 정원 외 학적 관리 대상자로 처리되며, 유급 학생은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해 학년을 재수학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과목의 학업 성취율이나 수업 횟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미이수 과목 학점이 누적되고 졸업을 못 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이수 과목 발생으로 졸업을 하지 못 하는 학생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방안을 반드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조기 졸업보다는 졸업 유예 관련 수업연한 유연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졸업을 위한 수업연한을 3년으로 유지하되 조기 졸업은 학교 재량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졸업 유예는 초·중등교육법 조항과 규정에 관련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조기 졸업 및 졸업 유예 제도 적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예: 사교육 조장, 학생 간 경쟁 유발 및 위화감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