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생자치
● 글. 박신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학생자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학생자치’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친구에게 물으니 ‘선거’, ‘반장’, ‘간부’, ‘회장’을 답한다. 학창시절 교문 앞에서 기호 1번 김○○을 외치며 뽑아달라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한다. 이번에는 옆집에 사는 여중생에게 물어보니 ‘자율’이라고 한다. 학생자치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생자치란 무엇일까? 학생자치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 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당면한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학생자치의 중심인 ‘학생들이 학교 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은 왜 필요할까? 이에 대한 답으로 필자는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일상적인 삶에서 시민으로 교육되고 시민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삶의 기본양식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함께 학급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 후보자 간 토론회를 통해 학급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험, 학급 구성원들이 모여 내 손으로 짠 현장체험학습에 다녀온 경험들이 그들의 내면에 쌓여질 때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는 일부 학생들만이 참여하고 일부 학생들만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현재의 학생자치가 지향하는 학교는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참여하여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이며 오늘의 학생자치가 지향하는 학생의 모습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학생’이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맞혀보기로 하자. 학생자치회에 속하는 학생은 누구일까? ‘①: 학급의 대표(학급자치회장)들이다’, ‘②: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다’ 답은 ②번이다. 학생자치회는 학교의 모든 학생이 소속되는 기구이다.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부회장)이 모여 구성되는 것은 대의원회이다. 우리는 흔히 학생자치회를 학급의 대표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며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학생자치회는 학교 학생들이 모두 의사소통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일상에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실현해나가는 기구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키워나가게 된다.
두 번째 퀴즈를 맞혀보기로 하자. 학교대표(학생자치회장)로 선출된 학생은 임명장과 당선증 중 무엇을 받아야 할까? 답은 ‘당선증’이다. 사전적으로 살펴볼 때 ‘임명장’은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고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고 적혀있다. ‘당선증’은 ‘선거에서 뽑힌 사실을 기재한 문서’이고 ‘당선’은 ‘선거에서 뽑힘’을 뜻한다.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니 당연하게 당선증이 수여되어야 했지만 우리는 얼마 전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교장 선생님께 임명장을 받았고 마치 교장 선생님에게서 권한이 부여된다는 착각을 가졌던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를 선출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학생자치회장의 권한은 그를 대표로 선출한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에 학생자치회장은 학급자치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을 교장 선생님·부장회의·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를 위해 학생자치회장은 학교 전체 학생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에 경청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림 1] 학급자치회장 당선증
[그림 2]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토론회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학생자치
다음은 2017년 경기학생자치회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이 발표한 분임토의 결과 내용의 전문이다.
당시 필자는 학생자치 담당 장학사로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정책제안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교사들과 고민하면서 관련 논문을 찾으면서 학생자치에 관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답들이 순식간에 조목조목 펼쳐지고 있었다. 더구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초·중등교육법상 현재 이루어질 수 없고 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우리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경기교육 정책제안은 총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정기적인 학급자치회의 시간의 확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월 1회 학급자치회의 시간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는 창체시간 또는 원래 자치활동 시간에 학급자치회의가 아닌 교과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첫걸음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자치가 첫걸음을 통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학생자치 예산의 확대 및 사용 자율화입니다. 이는 학생이 예산을 스스로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자치회 예산으로 100만 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은 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체크카드 등 통장을 가지고 학생이 지출증빙을 통해 정당하게 예산 집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자치회장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넉넉히 해주셔서 회장단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등한 참여 보장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학교의 80~90%에 이르는 학생이 학교의 전반적인 것을 교육 3주체와 함께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학생이 어리다는 개념으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은 1:1:1 비율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들은 저희가 갑자기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힘든 제안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을 바꿔 달라고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리기만 한 학생이 아닙니다. 생각이 짧기만 한 학생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겨났다. 첫째, 월 1회 학급자치회의는 물론 일상적 학급회의 운영을 통해 자리 배치, 지각하는 학생의 개선 방법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체험학습,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의 결정이 학급과 학교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주어 자신의 생각이 존중되고 있다는 것과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이 키워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시 학교가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며 예산 사용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에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또한 2,400개 학교에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생자치회 운영비가 학교별로 15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학생자치실 운영비나 학생자치회 협의회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학생자치회 대토론회
셋째,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교육부 등에 적극 제안하여 2017년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가 개정되어 학칙개정, 교복,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시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학생정책결정 참여제를 실시하여 교복선정위원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등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발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자치회 회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과의 간담회 후 학교 홈페이지나 교내 게시판 등으로 반영사항을 전체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학생의회(2019년에는 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을 통해 학생이 주체로서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제안이 교육청과 도청·시청의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해당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림 4]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주의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생자치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구호가 누구에게나 익숙할 만큼 학생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 함께 걸어가야 한다. 지금도 학생자치회는 법적기구가 아니어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학생자치회가 법적기구로 인정되고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및 예산사용권이 확보되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생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회 예산편성과 사용,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어야 진정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생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도와 함께 문화가 성장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보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만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필자의 담당 업무로 인해 앞서 언급했던 분임토의 결과 발표자인 한○○ 학생을 조만간 만나게 된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생각도 그만큼 깊어져 이러한 만남을 통해 필자가 어떻게 학생자치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 생각을 일깨워준다. 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기처럼 민주주의가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으로 하여금 상호 인정과 존중, 연대와 협력이 체화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삶의 주체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해본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생자치
● 글. 박신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학생자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학생자치’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친구에게 물으니 ‘선거’, ‘반장’, ‘간부’, ‘회장’을 답한다. 학창시절 교문 앞에서 기호 1번 김○○을 외치며 뽑아달라고 외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한다. 이번에는 옆집에 사는 여중생에게 물어보니 ‘자율’이라고 한다. 학생자치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생자치란 무엇일까? 학생자치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 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당면한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학생자치의 중심인 ‘학생들이 학교 주요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은 왜 필요할까? 이에 대한 답으로 필자는 민주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일상적인 삶에서 시민으로 교육되고 시민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삶의 기본양식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함께 학급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경험, 후보자 간 토론회를 통해 학급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험, 학급 구성원들이 모여 내 손으로 짠 현장체험학습에 다녀온 경험들이 그들의 내면에 쌓여질 때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자치는 일부 학생들만이 참여하고 일부 학생들만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현재의 학생자치가 지향하는 학교는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참여하여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이며 오늘의 학생자치가 지향하는 학생의 모습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학생’이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맞혀보기로 하자. 학생자치회에 속하는 학생은 누구일까? ‘①: 학급의 대표(학급자치회장)들이다’, ‘②: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이다’ 답은 ②번이다. 학생자치회는 학교의 모든 학생이 소속되는 기구이다.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부회장)이 모여 구성되는 것은 대의원회이다. 우리는 흔히 학생자치회를 학급의 대표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와는 동떨어진 것,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여기며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학생자치회는 학교 학생들이 모두 의사소통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일상에서 불합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실현해나가는 기구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키워나가게 된다.
두 번째 퀴즈를 맞혀보기로 하자. 학교대표(학생자치회장)로 선출된 학생은 임명장과 당선증 중 무엇을 받아야 할까? 답은 ‘당선증’이다. 사전적으로 살펴볼 때 ‘임명장’은 ‘어떤 사람을 무엇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고 ‘임명’은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이라고 적혀있다. ‘당선증’은 ‘선거에서 뽑힌 사실을 기재한 문서’이고 ‘당선’은 ‘선거에서 뽑힘’을 뜻한다. 선거를 통해 학생들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니 당연하게 당선증이 수여되어야 했지만 우리는 얼마 전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교장 선생님께 임명장을 받았고 마치 교장 선생님에게서 권한이 부여된다는 착각을 가졌던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를 선출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학생자치회장의 권한은 그를 대표로 선출한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에 학생자치회장은 학급자치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학생자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을 교장 선생님·부장회의·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여 학생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이를 위해 학생자치회장은 학교 전체 학생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에 경청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림 1] 학급자치회장 당선증
[그림 2] 학생자치회장 후보자 토론회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학생자치
다음은 2017년 경기학생자치회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이 발표한 분임토의 결과 내용의 전문이다.
당시 필자는 학생자치 담당 장학사로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정책제안을 듣고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교사들과 고민하면서 관련 논문을 찾으면서 학생자치에 관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답들이 순식간에 조목조목 펼쳐지고 있었다. 더구나 학생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초·중등교육법상 현재 이루어질 수 없고 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우리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위해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경기교육 정책제안은 총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정기적인 학급자치회의 시간의 확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월 1회 학급자치회의 시간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위학교는 창체시간 또는 원래 자치활동 시간에 학급자치회의가 아닌 교과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의 첫걸음은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자치가 첫걸음을 통해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학생자치 예산의 확대 및 사용 자율화입니다. 이는 학생이 예산을 스스로 세우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자치회 예산으로 100만 원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집행은 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체크카드 등 통장을 가지고 학생이 지출증빙을 통해 정당하게 예산 집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자치회장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넉넉히 해주셔서 회장단이 약속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동등한 참여 보장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개념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학교의 80~90%에 이르는 학생이 학교의 전반적인 것을 교육 3주체와 함께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학생이 어리다는 개념으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학교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학생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은 1:1:1 비율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들은 저희가 갑자기 내놓은 것이 아니라 학생자치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힘든 제안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한 것을 바꿔 달라고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리기만 한 학생이 아닙니다. 생각이 짧기만 한 학생이 아닙니다. 교육청과 학교에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책으로 반영하여 학교 현장과 교육지원청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겨났다. 첫째, 월 1회 학급자치회의는 물론 일상적 학급회의 운영을 통해 자리 배치, 지각하는 학생의 개선 방법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체험학습,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의 결정이 학급과 학교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주어 자신의 생각이 존중되고 있다는 것과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이 키워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시 학교가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며 예산 사용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에 권한이 부여되도록 하였다. 또한 2,400개 학교에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생자치회 운영비가 학교별로 15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수립되도록 하였으며 학생자치실 운영비나 학생자치회 협의회비로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학생자치회 대토론회
셋째,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교육부 등에 적극 제안하여 2017년 12월 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가 개정되어 학칙개정, 교복,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시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여기서 나아가 학생정책결정 참여제를 실시하여 교복선정위원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등 학생 관련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자치회 대표가 발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자치회 회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과의 간담회 후 학교 홈페이지나 교내 게시판 등으로 반영사항을 전체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학생의회(2019년에는 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을 통해 학생이 주체로서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책제안이 교육청과 도청·시청의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해당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림 4]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주의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생자치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구호가 누구에게나 익숙할 만큼 학생자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 함께 걸어가야 한다. 지금도 학생자치회는 법적기구가 아니어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학생자치회가 법적기구로 인정되고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및 예산사용권이 확보되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학생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회 예산편성과 사용,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어야 진정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삶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학생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도와 함께 문화가 성장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보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도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만큼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필자의 담당 업무로 인해 앞서 언급했던 분임토의 결과 발표자인 한○○ 학생을 조만간 만나게 된다. 그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생각도 그만큼 깊어져 이러한 만남을 통해 필자가 어떻게 학생자치 정책을 펴나가야 할지 생각을 일깨워준다. 그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그가 다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기처럼 민주주의가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으로 하여금 상호 인정과 존중, 연대와 협력이 체화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생자치를 통해 모든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삶의 주체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