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1)

● 글. 김상범 KICE 연구위원

김상범 연구위원
KICE 교육과정·교과서본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과 평가기준 개발 연구, 세계 각국의 대학 입시제도 연구, 학교기반의 건강교육 개선 방안 연구,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

1) 이 글은 김상범 외(2020)의 일부 내용을 요약·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혀 둔다.

들어가는 말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분단 체제에서 ‘평화와 공존’의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역사적 시기를 맞이하였다. 통일교육의 공식 명칭도 ‘통일·안보교육’ 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바뀌었고, 평화와 민주시민 양성에 초점을 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와 교육부 등에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나(통일교육원, 2018 ; 교육부, 2018), 그 개념이 정확하게 학교 현장에 제시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 역량, 목표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화·통일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정리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김상범 외(2020)연구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3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 패널은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 학교 평화·통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 및 시·도 교육청 장학사, 평화·통일교육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평화·통일교육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본 연구는 합의도와 가독성이 높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그리고 총괄 및 학교 급별 목표를 도출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

위와 같은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가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첫째, 남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 공존의 관점을 반영해야 하고, 둘째,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강조를 통한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추상적 거대 담론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일상적 삶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서 현황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핵심역량, 목표를 기준으로 현행 교육과정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김상범 외(2020) 연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분석한 결과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핵심역량과의 연계가 부족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 주제, 계기 교육 등은 형식적 일회성 교육 및 활동으로 그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1>과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총 2,534개 성취기준을 분석해 본 결과 그중 135개 성취기준(5.33%)이 평화·통일교육 핵심역량과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25개(0.99%), 간접 연계된 성취기준은 110개(4.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가 전체 성취기준 중 약 1%에 불과하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소수의 관련 성취기준이 <표 2>와 같이 도덕, 사회(역사, 지리), 국어 등 일부 교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민주적·평화적 소통 역량의 경우 직접 연계 성취기준 수가 초·중·고 학교 급 총합이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분단, 평화·통일, 북한 이해 등을 주제로 민주적·평화적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직접적인 학습 기회가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초·중·고 교육과정 분석 총괄

[단위: 개]

<표 2> 연계 성취기준 보유 과목 현황

또한 교과서의 경우에도 평화·통일교육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그림 2]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겨울’ 교과서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생활 모습을 이분법적으로 대조하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접근을 보여주거나 통일된 한반도 지도의 경계를 무궁화로 그린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적인 정보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개념에 부합하는 ‘남북한 상호 이해와 존중, 평화 공존’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초등학교 ‘겨울’ 교과서 사례

나가는 말 :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한 4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정립 및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변화에 좌우되는 통일교육이 아닌, 일관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평화·통일교육 설정 및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주최되고 있는 연수에 대한 산발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각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평화·통일교육 연수를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 통일교육 연수 개설 시 연수의 실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학습 자료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연계된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경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과 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교육 방향성에 맞게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의 안정적인 확대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8).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2018. 11. 28.).
  • 김상범, 김현미, 이상아, 김태환, 이인정(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20-4.
  • 통일교육원(2018).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